직 상실 위기까지 놓였다 극적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재판이, 오후 3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재판이 각각 진행된다.
두 건의 선고공판은 모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에서 이뤄진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진행을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런데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9일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꼬집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전제는 ‘무죄취지’기 때문에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들여다보라는 의미가 아닌, 기속력(羈束力)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으로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 시장도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지만 파기환송의 취지가 단순히 검사의 항소이유서뿐인 만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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