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증은 안 된다?…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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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모집요강 불합격 기준에 '전체 30% 이상 탈모증' 포함
박성준 "업무수행 지장 없는 질환 이유로 수험생에 불이익"
해군 "불합격은 남성형 탈모 아닌 질환에 의한 탈모증 의미"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탈모를 입교 거부 기준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신체검진 항목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탈모증은 심신장애로 분류된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을,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땜질 개정으로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2017년 인권위는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하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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