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달라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재산증식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를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를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생각이냐”며 “박덕흠 의원, 추미애 장관 등 불필요한 논란을 국민권익위가 해석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사전 신고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다”며 “그러다보니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상 개념이라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판단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언론 등이 지적하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강령을 위배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인 만큼) 법원과 검찰이 이해관계일 수 있어서, 그에 대해 제3의 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자녀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과 달리,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 데 대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을 유권해석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전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만약 그랬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전 회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해당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정무위 내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의 사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저는 피의자 전환도 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제 이름은 안 나오고, 저에 대한 얘기가 45쪽에 딱 4줄 나온다”며 “제 입장을 확인도 안 하고, 저랑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격과 비판을 퍼부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자신 외에 사외이사 등 임원 출신 전현직 고위공직자 사례를 언급한 뒤 “잘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공평성을 갖고 비판해야 해야지, 하나를 딱 찍어서, 전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주장) 하면 제가 억울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밖에도 야당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차장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제가 확실하게 잘 통제하고 있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그리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지역화폐를 놓고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행정권력가가 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기관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이해를 갖고 얘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2020년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경제 3법’ 등 법안 84건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예산결산심사소위와 관련해서는 김병욱 민주당, 성일종·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사임하고 민병덕 민주당, 강민국·유의동 국민의힘을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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