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권익위에 보호 요청…황희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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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은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는 절차다. A 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를 범죄자 취급하고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의 실명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며칠간 친정부 성향 네티즌들의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권익위는 A 씨의 피해 내용 등을 조사한 뒤 보호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A 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년 미2사단 지역대에서 서 씨와 함께 복무했던 A 씨는 그해 6월 25일 당직사병 업무를 하며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복귀를 지시했던 인물이다. A 씨는 “그날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서 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해왔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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