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 뺄 의무 없지만…통합당 지성호, ‘월세 5만원’ 임대아파트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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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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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들의 다주택 매각 논란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임차권을 포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통합당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의 지 의원은 2012년부터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임대아파트를 내놓고 이사를 가겠다고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통보했다. SH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 등 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2년마다 심사하는데, 지 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올해 4월 심사를 거쳐 2022년까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5㎡(7.5평) 넓이의 이 아파트는 보증금 351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관리비는 평균 9만 원 안팎)이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1일부터 지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수령하면서 임대주택 거주 조건인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법적으로는 지 의원이 이미 SH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후에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났더라도 집을 뺄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당초 일부 참모진은 “국회의원 월급 한두 달 받더라도 당장 새 집을 구할 보증금이 생기는 게 아니며,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보좌진과 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다. 지 의원은 “법적 문제를 떠나 공직자 윤리의 문제, 다른 차상위 계층 탈북민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SH로부터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공받아 살면서 새 집을 구하고 있다. 전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인 지 의원이 지금처럼 월드컵공원 인근의 교통과 편의시설 접근도가 높은 집을 구하기 힘들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등지의 집을 알고보고 있다고 한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 의원의 임대아파트 임차권 포기에 대해 “서울 반포 아파트를 떠밀리듯 팔아 8억 원 시세 차익을 남겼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올랐다’고 책임을 넘기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너무 비교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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