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30일 유엔 北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北인권 논의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9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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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통일부는 3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 시행 취지를 설명한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이를 계기로 한 사무검사 시행 등에 대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상면담에서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해 최근 북한인권 관련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두 곳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으로 공익을 해쳤다면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등록법인들을 살펴보겠다며 25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퀸타나 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은 한국 정부 측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며 대북인권단체들의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여 대변인은 ‘결사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무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제적인 수사도 아니고 강제적 조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 등록단체들에 대한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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