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 ‘위험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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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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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엄중한 처벌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지난 12일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전면금지와 남북합의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6.12 /뉴스1 © News1
경기도가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엄중한 처벌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지난 12일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남북관계 파탄내는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전면금지와 남북합의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6.12 /뉴스1 © News1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연천군을 비롯해 포천·파주·김포·고양시 전역에 대한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공고했다.

이 같은 위험구역 설정은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예방을 위한 것으로, 설정 기간은 17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이다.

위험구역 내 행위금지 사항으로는 Δ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Δ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도의 대응은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Δ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Δ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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