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공황장애 재발, 회복에 집중하고 싶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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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동안 국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안팎에서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총선 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요양을 선택한 게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고백’이란 글을 올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며 “제 몸과 마음 상태를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자 책무인 것 같아 용기를 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을 관리하라는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낸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회복했지만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의 페이스북엔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하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지만 “힘들면 그냥 내려놔야지 쉬다 오겠다는 건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냐. 3월부터 힘들었으면 선거 (출마) 자체를 내려놓으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것이냐”란 글도 달렸다. “회사로 치면 병력(病歷)을 숨기고 입사한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5일 본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활동비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매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수당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회기 1일당 3만1360원)를 포함해 1100만여 원의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7일 “이 의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천을 강행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개원과 동시에 요양이라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의원이 자발적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될 당시 당 지도부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고 말한 뒤 “세비와 관련해 잘못된 (국회의) 관행을 따를 생각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연차 조항에 준해 세비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휴가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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