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고직 고용보험 넣어야…보험료는 사업주가 분담”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3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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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일자리수석 "특고직 빠진 개정안, 무척 아쉽다"
"특고직 제공하는 노무 받는 사업주, 기여해야 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능…기반 갖추는 작업 병행해야"
"학자들, 기술 변화로 일자리 줄었다고 판단하지 않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보험료는 특고직의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빠진 채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정부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특고까지는 이번에 꼭 가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등의 예를 든 뒤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냐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것은 사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누가 임금근로자냐 누가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것도 무슨 자연과학으로 명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고용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반을 갖추어지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더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1인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가 확대돼왔다”며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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