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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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민 지급 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제 위축이 본격화하자 국민의 소득과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규모는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그간 논란이 됐던 고액 자산가의 컷 오프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재산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과세라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을 종부세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15억 원이며 시가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율을 1.6%로 가정하면 약 12억5000만 원의 예금에 해당한다.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올해 매출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정부는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재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5000억 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4조 원 감소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3조5000억 원 줄어든다. 추가 국채 발행이 없어 국가채무는 변동이 없다. 지출 구조조정은 F-35A 스텔스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등 입찰 계약지원 사업비 조정, 외국환평형기금 수요 조절 등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유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차 추경(4.1%)보다 0.2%포인트 오른 4.3%로 오른다. 하지만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3.4%로 가정한 수치로 올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지표는 이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미국도 9만9000불 초과 고소득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 국민 지원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정부가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 공약을 내세운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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