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격분…“먹튀 작전, 뒤통수 맞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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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긴급 의총 소집…성토, 지도부 향한 불만도
김종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통과 여야 합의"
"안건 통과순서 변경돼…합의 어기려는 숨은 음모"
심재철 "음모는 정무위 단계부터…먹튀작전 유감"

미래통합당은 5일 일명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모든 혼란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책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이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부결 직후 의총에서 당초 민주당과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안건 순서 변경으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은 여야가 (법안 통과를 놓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은행법, 저쪽(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그리고 어제 배포된 의안 순서에도 인터넷은행법 다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보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그렇게 아시는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반대토론과 저 소동(부결)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으로 믿는 소수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동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좌파 극렬분자들은 금산분리라는 주장을 20~30년 전 그대로 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익을 앞세우는 정당이라 인터넷은행법을 동의하고 끌고 온 건데 당리를 앞세우는 이념교조적인 반대편들이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며 “모든 혼란과 책임은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인데 삼성, LG가 수백억원씩 가져간다는 건 억지”라며 “우리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것이 금융위원회와 정부 당국자일 것이다. 이미 들어간 예금 등 어떻게 혼란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원들은 “뒤통수 맞은 것이다” “민생법안하자고 해놓고 뭐하는 짓인가” 등 김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원내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하여간 원내지도부가 맹하다. 아무 생각도 없다”고 화를 내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어 심재철 원내대표는 김 의원과 함께 정론관으로 이동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본회의장에 들어와보니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며 “저는 (여당의) 숨은 의도를 모르고 행정상 순서 변경인줄 알고 응했는데 여야 합의를 어기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을 정상화하려는 선의에서 정부 여당을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저희의 정치적인 목적이 상실된 게 아니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으로 정책 혼선이 벌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은 이미 순서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12시반에 이미 문자를 돌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하지만 음모는 정무위 단계부터 뿌려져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먹튀다. 저희 나올 때 재석이 108명이었다. 의사자체가 성립 안 됐다”면서 “마지막에 의사 불성립으로 정회했는데 금소법은 이미 먹고 인터넷은행법은 막자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했다며 튀자고 자리를 다 뜬 것이다. 좋지 않은 먹튀작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까 정회를 요구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자기는 찬성 눌렀다며 지시한 거 아니라고 책임을 미룬다”면서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협의한 것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는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정회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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