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17일부터 열긴 여는데…‘선거개입’ 정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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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2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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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회 대책특위 논의 및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회 대책특위 논의 및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11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최근 보수 야권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치 공방이 격화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19일 한국당 순서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며 24일 정치외교분야, 25일 경제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선거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검역법 개정안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민생법안들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된 17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중 미세먼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이 주요 관심 법안들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Δ세무사법 Δ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등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법안 처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대대적 공세를 펼치면서 총선을 앞둔 정권심판론 부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도 칼날을 들이댈 태세여서 이에 맞서는 여당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이뤄진다. 여야는 3월 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한발 양보해 일단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한 다음 필요할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진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별도의 회합(특위)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보다 빠른 시한 내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먼저 행안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신종코로나와 관련,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특위 명칭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국회는 우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위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신설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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