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논란 진화 시도…‘내로남불’ 민심 이반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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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수도권 다주택 보유 참모 1채 외 처분 권고
靑 "부동산 안정 정책 동참…솔선수범 해야 설득력"
'불가피한 사유' 예외 조항 한계도…靑 "국민이 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을 권고한 것은 민심 이반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발을 맞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당 권고가 내려졌다는 게 윤 수석의 설명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앞장서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르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 정책 집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 해야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에서 발표한 1급 이상의 청와대 비서실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공개로 일었던 ‘내로남불’ 논란을 속히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이 약 3년 사이 평균 3억2000만원(40%) 올랐고, 상위 10명의 경우 9억3000만원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의 대통령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이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4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경실련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8·2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지만 오히려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자 현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는 집이 아니면 제발 파시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이 1주택자가 됐지만 나머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정작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소수의 경우를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대응한 것을 두고는 정책 감수성이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18명에 달했다. 특히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주택자 이상인 경우도 5명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략 6개월 이내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청와대는 권고하고 있다. 이후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되는 인사의 경우에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향후 임명되는 청와대 인사의 경우 강제 규정, 금지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받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임용에 있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8·2 부동산 정책 발표 때도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7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15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사저를 제외한 홍은동 다세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지만, 나머지 참모들은 은퇴 후 거주 목적, 출퇴근 목적, 부모님 부양 목적 등으로 다주택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불가피한 사유를 별도의 예외 조항으로 두면서 다주택자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수석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를 둔 것에 관해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본인들이 소명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외 다른 정부부처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 확대 가능성에 관해선 “그것은 청와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정부부처의 공직자에게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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