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포스트 조국 정국’서 흐트러지는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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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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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9.10/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9.10/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조국 사태’를 동력으로 바른미래당과 공조체제를 구축, 그동안 자유·보수 진영의 힘을 모아 대여 투쟁을 전개했지만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자 바른미래당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공수처법 설치를 결사반대하겠단 계획이었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낸 ‘권은희안’으로 절충이 된다면 공수처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은 또 기존 약속대로 공수처법보다 패스트랙 선거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축소 및 의원수 감축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선거제개혁안을 내세워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2+2+2(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회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패스트트랙이 여야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천 반대’ 입장이다.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공수처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통한 ‘반대파 탄압’에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대신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강도높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공수처 반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여아 3당 교섭단체 3+3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 탄생에 불과하다”며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검찰개혁안과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원척적으로 막겠다고 나섰지만, 바른미래당이 뜻을 함께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당권파 대 비당권파로 분열된 이후 지난 4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선거법을 고리로 다시 ‘4당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공수처 안에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되 선거법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을 선(先)처리하고 공수처법은 후(後)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다면 공수처법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지점이다.

오 원내대표는 ‘여아 3당 교섭단체 3+3회의’를 마치고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과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부분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있어 민주당이 낸 법안의 절충안인 ‘권은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강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 현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두 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 예로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반면, 권은희안은 별도의 추천위를 구성해 임명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한 반면, 권은희안에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검경수사권조정을 그다음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거꾸로 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선거제부터 먼저 하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혁안부터 먼저 하자고 하면 민주당만 고립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의당만 관심이 있고 민주당도 내심 싫어하기 때문에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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