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후속조치 나선 軍…“NLL 일대 중대형 군함 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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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7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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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을 계기로 군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현재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렸다.

앞서 군은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을 태운 목선이 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당시 상황을 조사해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지난 3일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구체화 된 계획에 따르면 군은 해상경계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을 우선 투입하고, 육군 군단급에 배치된 ‘송골매’ 등 다른 UAV(무인항공기)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용 고도가 1~2㎞이며 약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송골매는 해안선을 따라 정찰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목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북측의 함정까지 정찰할 수 있도록 군의 경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경과 해수부가 해안 경계 상황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을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는 등 육군의 해안경계 시스템도 강화한다.

당시 TOD는 삼척항 인근 해안선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지만 목선이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오전 시간대에는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조단이 전한 바 있다.

이에 군은 23사단에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우선 보급하고, TOD를 24시간 운용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레이더 식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고, 해안 영상감시장비 감시구역의 운용시간을 재조정하겠다고 군은 밝혔다.

합조단은 이번 사건에서 감시 요원들이 해안감시레이더나 지능형(IVS)에 포착됐던 북한 목선을 반사파나 단순한 낚싯배로 오인한 것으로 두고, 이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 등 상황조치 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군은 또 해상과 해안의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군과 해경·경찰 상호간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제13조)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3사단이 당시 해경청으로부터 최초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다고 합조단이 평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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