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국회 개원 조짐…개혁법안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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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8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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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개특위서 6월 법안 통과 목표…부결되도 본회의 상정가능
사개특위 오른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가능성

© News1 이종덕 기자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법안 처리의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각각 지정한 선거제도,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8일 기준으로 40일째를 맞았다.

이 법안들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최장 180일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를 지나 본회의로 회부될 예정이다.

두 개 특위에 오른 법안의 처리 속도는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물론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일정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한달째 진전이 없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최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법안이 오는 30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의 계획대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더라도 과반(10명)에 미치지 못해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만약 선거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길은 남아 있다. 국회법 8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의안은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사정이 다르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8명으로 과반(10명)을 채우지 못한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2명), 평화당(1명)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당분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되는 사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법안이 곧바로 법사위로 넘어가 오는 10월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 법안을 또 다시 법사위로 넘겨 90일간 둘 지를 놓고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법안이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꼬박 270일을 머무를 경우 본회의에는 내년 1월에나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개특위·법사위에서 총 180일만 머물러도 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르면 올해 10월에는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변수도 남아 있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만으로는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전체의 과반 의석(150석)에서 16석 부족한 탓이다. 다만 평화당(14석), 민중당(1석)을 포함해 범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모조리 끌어모으면 과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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