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에 ‘위법’ 논쟁 격화…국회 사무처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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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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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농성·바른미래 사보임·민주당 전자발의…위법 공방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상대측을 겨냥한 ‘위법’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한국당의 ‘농성전’,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법안 발의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 등을 둘러싼 법리논쟁도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상대측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주요 근거는 국회법 조항,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다.

논쟁이 일고 있는 각 사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해설서를 통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당 농성, ‘회의방해 금지’ 위법 여부
대치정국 초반부터 가장 크게 일고 있는 논란은 한국당의 농성전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의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다.

국회법 해설서에선 이 조항이 담긴 148조에 대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그러나 의원 또는 의원이 아닌 자에 의해 의원이 회의장을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부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계법안 상정 추진이 ‘탈법적 날치기 통과’ 시도라며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내 회의장, 채이배 의원실 등 입법 논의 및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거점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추진 측은 한국당이 국회법상 회의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특위 회의가 공지되지 않아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사보임, 법안 발의 및 회의 소집 절차 등이 이미 위법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 위법 여부
이에 따라 한국당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패스트트랙 추진과정 사보임의 위법성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연계법안인 공수처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오신환 의원과 이견을 보인 권은희 의원을 사임하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보임 신청했으며, 문희강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며 사보임이 이뤄졌다.

이에 한국당 등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회기 중 위원 개선(사보임)’을 금지한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해설서에는 이를 규정한 국회법 48조에 대해 “지난 3002년 2월4일 16대 국회 국회법 개정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 사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이라는 표현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측은 이를 두고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을 ‘원천금지’한 법규정을 위반했다며 사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사무처와 민주당 등은 이것은 한 회기내 사보임 등이 이뤄진 뒤 또다시 사보임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이번 회기, 즉 ‘4월 국회’에서 선임되거나 보임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이 조항이 논의됐던 지난 2003년 1월22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라는 허태열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 대리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與 ‘전자발의’ 위법성 여부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안과를 가로막고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의안과 제출을 저지하자 지난 26일 오후 이 법안들을 헌정사상 최초로 ‘전자 입법발의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한국당은 접수직후 강력히 반발하며, 이 또한 국회법상 입법절차 규정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발의 후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을 냈다”며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또 ‘접수는 701호(의안과)를 방문해 해야 된다’고 (국회 사무처에 발간한) 해설서에 기재돼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회법 해설서에는 이 규정에 대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해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며 “안은 가결됐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입장처럼 ‘의안과·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 ‘방법’과 ‘장소’에 대해선 해설서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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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개특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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