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후보자·포스트 하노이 등 고심의 주말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3일 13시 25분


코멘트

16일부터 중앙亞 순방…수보회의서 직접 언급 가능성

1박 3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1박 3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1박3일 일정의 빡빡한 미국 공식실무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모양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3일과 이튿날인 14일 공식일정 없이 참모진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발등의 불’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량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불법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사퇴론이 제기됐고, 이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날(12일)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결국 불발됐다.

다만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이 후보자도 전날(12일) 오후 본인 소유 주식을 전략 매각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만큼,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임명강행’과 ‘임명철회’ 둘다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국회 정국이 경색될 수 있고, 임명을 철회할 경우 조현옥 인사수석·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론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란 해석에서다.

일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1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다만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다소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특별히 입장을 낼 게 아니다”라면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대북특사를 보낼 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할 지에 대해 오늘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북특사를 파견하게 될 경우, 특사로는 지난해 3월과 9월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해 2차 대북특사를 파견할 때에도 “논의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 최고위급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나서는 만큼 이들 현안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그리 길게 갖지 못할 것이란 풀이다. 그렇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고민을 마친다면 순방 전날인 15일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