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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삭제 ‘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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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15:46
2018년 11월 29일 15시 46분
입력
2018-11-29 15:12
2018년 11월 2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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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량,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10조 제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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