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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 사고가 낳은 ‘윤창호법’, 이르면 1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12 15:13
2018년 11월 12일 15시 13분
입력
2018-11-12 15:04
2018년 11월 12일 15시 0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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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야 3당이 12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조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에서 휴가나왔다가 음주운전 자동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을 거둔 고(故) 윤창호씨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해 발의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처리 시기를 밝히진 않았으나 여야가 공히 윤창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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