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공식 표현 용어서 ‘징용’ 뺀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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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통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 표지석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주변 표지석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건너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을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엔 공식 문서나 국회 답변 등에서 징용 피해자 문제를 거론할 때 사용해온 ‘옛 징용공(徵用工)’, ‘옛 민간인 징용공(징용자)’ 등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측에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유무상 경제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달 1일 국회 답변에서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히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배소를 낸 원고들의 경우 당시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의해 일본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이날 보도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현지인을 징용한 건 태평양전쟁 막바지였던 1944년 ‘국민징용령’ 발령 이후”라며 “그 전엔 ‘민간기업의 모집’이나 ‘관(官)의 알선’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노동자들) 모두가 징용됐던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자국의 입장을 각국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도 본격 착수한 상황.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표현에서 ‘징용’을 빼기로 한 것은 ‘징용의 불법성이나 비인간성이 부각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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