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野 주장이 더 위헌적 발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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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뜻하지만 헌법과 법률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독단이라고 비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북한을 거론하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와 대법원은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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