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헌재’ 한 달만에 정상화…진보 성향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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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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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3명 선출…文정부 들어 9명 중 7명 임명
사건심리·정기선고·자사고 변론·인사 등 가능해져

2018.10.17/뉴스1 © News1
2018.10.17/뉴스1 © News1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이 표류하며 한 달 가까이 ‘기능마비 사태’를 겪은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해 모두 가결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몫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임기만료 퇴임 뒤 이어져온 기형적인 ‘6인 체제’가 한 달가량 만에 해소된 것이다. 헌재법상 심판정족수는 7명이다.

이로써 헌법재판관(소장 포함) 총 9명 중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은 7명이 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헌재를 지켰던 재판관이 대거 떠난 만큼 곧 출범할 ‘6기 재판부’는 진보 색채가 다소 짙어질 공산이 커졌다.

9명 중 진보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였던 유남석 헌재소장(문 대통령 지명)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김기영 재판관 등이다.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중도 성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하면 보수 혹은 중도보수 성향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만 남는다. 두 재판관 후임은 문 대통령이 정한다.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7일로 모두 끝났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어 부적격하다며 세 후보자 선출안 표결에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재판관 공백이 길어졌다.

결국 3당 원내대표가 전날(16일) 극적으로 합의하며 선출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회복하며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평의는 위헌·합헌 여부 결정 등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맡는 재판관회의도 가능해진다. 둘 다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할 수 있다.

낙태죄와 최저임금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군대 내 성추행 형사처벌 등 사회적 대립이 첨예하고 헌법적 해결이 시급한 주요 사건 심리,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인 헌재 사무차장(차관급)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본안재판 전 사전심사를 맡는 3개 지정재판부 편성, 매달 마지막 주 정기 선고, 행정사무인 인사·예산업무 등도 정상화된다. 새 재판부의 첫 선고는 11월 이뤄진다.

당초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던 자율형사립고 헌법소원 사건 변론기일의 경우 날짜를 추후 지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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