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여부 생전에 결정…사전심의제 도입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4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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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사후(死後)’가 아닌 살아 있는 동안 이뤄지고, 억울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재심의제가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숨진 뒤 안장여부를 결정했던 것을 일부 대상자에 한해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 동안 심의에 의해 안장여부가 결정되기까지 40일 정도 소요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면 이를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순직한 장교와 사병을 구분해 안장하던 묘역도 계급에 따른 묘역 구분 없이 ‘장병 묘역’으로 통합한다.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족이 없어 국립묘지가 아닌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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