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벼르는 국회…국감서 ‘망사용료·세금문제’ 다룬다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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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역차별 해소’ 위해 해당기업 대표 증인신청 추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News1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외국 인터넷사업자의 망사용료와 세금문제 등을 중점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망사용료 등과 관련한 ‘해외 CP’ 역차별 문제”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한국법인 대표를 불러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사업자들과 공정한 계약을 맺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망사용료’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 수십배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는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고화질 콘텐츠 서비스를 하려 해도 트래픽양에 따라 망사용료가 결정되다보니 국내 사업자는 제약이 큰 반면 외국 사업자들은 이같은 제약이 없어 불공정 경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망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환경이 지속되면 초고속 광대역 5G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외국기업 서비스 용도로 갖다 바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면 곧 토종 인터넷기업이 모두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토종 기업은 오히려 국내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외국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없이 사업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터넷사업자들의 ‘세금’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선숙 의원은 <뉴스1>과 만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조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앱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만 낼 뿐 법인세 등 제대로 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면서 “본사 소재지에 관한 납세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인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 신위원회의 규제현황도 파악해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요소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방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도 증인 신청은 하지 못했다. 상반기 불거졌던 ‘드루킹’ 사태를 따져묻겠다며 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명단으로 제출했고 이에 대해 여당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해 증인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후 오는 10월1일 증인신청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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