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두차례 위장전입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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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일-20일만에 주소 다시 옮겨”
이은애 후보측 “장남 전학 고려했다 취소”
남편 소유 상가 임대차 계약때 권리금 청구 못하게 막은 의혹도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 재직 당시 위장전입을 했으며, 보유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갑질’ 논란도 나오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살던 이 후보자는 2007년 장남과 함께 마포구의 한 빌라로 전입한 뒤 20일 만에 다시 서초구의 집으로 전입했다. 또 2010년에는 장남과 함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10일 만에 다시 서초구의 본가로 전입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지로 두 차례나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인 박모 씨가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3월 광주로 전입신고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것.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이 중고교 시절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진지하게 전학을 고려했다. 그 과정에 두 차례 친척 집 인근의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가 장남이 학업에 열중할 뜻을 밝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른바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남편 박 씨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부산 동래구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 물건의 반환 시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권리금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 혹은 임대기간에 발생한 임대물건에 대한 유무형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갑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절 요구 혹은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권리금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피와 같은 소중한 권리”라며 “임대인 지위를 이용해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은애#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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