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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까지 연기→지도자 자격 군복무”…김병기,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04 17:06
2018년 9월 4일 17시 06분
입력
2018-09-04 16:21
2018년 9월 4일 16시 2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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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일부 종목 선수들에 대해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도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자에게 최대 50세까지 군복무시점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만큼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선수는 총 42명이다.
하지만 대회 종료 후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선해 특례 혜택을 받게 된 오지환은 비난의 중심에 섰다. 오지환의 ‘병역 혜택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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