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장판사 “박근혜 1심 선고, 25년 견해 지배적…무기징역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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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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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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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검찰에서) 30년 구형했으니, 25년 선고가 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장은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피고인에 대해 25년 구형됐다가 20년 선고되지 않았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했으니 25년 선고가 될 거라는 견해가 거의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징역 25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무기징역 선고를 권고한다는 게 있어서... 이 재판부가 종전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재판도 맡았었다. 그때는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를 한 전력도 있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견해를 보이는 법조인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장은 "그런데 사실 무기징역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기소가 돼 있긴 한데, 오늘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특활비 재판에서도 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돼버리면 그쪽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봤다.

이어 "오히려 오늘 25년 선고되고 예를 들어 거기서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가 있으니까 최소 징역 10년인데 거기서 10년이 선고돼 버리면 (오늘 25년 선고될 경우) 35년이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보다 심하지 않냐. 굳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형량과 재판 불출석이 연관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사무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출석했을 때 보다는 그렇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급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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