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사고칠 줄 알았다…대통령 개헌안 발의, 헌법 안 지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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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6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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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SNS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SNS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정리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89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주도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딱 40분간 심의하는 척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도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법무장관과 국무회의가 할 일을 일개 비서가 설쳐대니 문제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검토해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무효이므로 국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부결시켜야 하고,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어차피 야당 반대로 부결 될 줄 알면서도 발의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이번에 다시 봐도 손색이 없다. 권력구조 부분만 손보면 된다"라며 "그런데도 이참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간판을 바꿔 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헌법개정으론 불가능하다. 헌법개정이 아니라 아예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주전자의 물이 팔팔 끓는데도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것인가? 그때는 이미 늦다. 잘못하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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