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헌안 토지공개념 강화…공정 성장 위한 토대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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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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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1일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이 강화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하며,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은 당장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기 바란다”며 “오늘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국회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해당 개헌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강화된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조 수석은 개헌안의 의미에 대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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