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수사’ 이번주 문무일 총장에 보고… 이르면 내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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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이 이르면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주중에 출석 통보가 이뤄지면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 치명적인 뇌물, 드러난 것만 100억여 원

현재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과 다스의 실제 소유 및 경영 비리다. 이 중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은 뇌물이다. 다스의 실소유자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만 인정되는 뇌물수수는 수수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은 100억여 원이다. 이 중 약 60억 원은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다스 관련 소송비용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과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이미 적시했다. 지난달 6일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렇게 명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61)과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3)도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명박계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 등에 10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2억 원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나머지 뇌물 혐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 등 민간에서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3)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각각 8억 원, 12억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척 등으로부터 다스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2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로 적시했다. 지난달 22일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주주’로 적었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란 수사 결과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확인된 다스 관련 횡령 및 비자금 의혹 금액은 약 27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당초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 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 원대 공사 수주 청탁 의혹 등 추가 혐의가 불거지면서 소환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혐의가 더 포착되면 출석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 데다 여러 유형의 중대 비리가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수사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돼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투옥되면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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