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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박지원 “왜 전·현 국민의당 의원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8 13:15
2018년 2월 8일 13시 15분
입력
2018-02-08 10:55
2018년 2월 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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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대법원 확정판결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민주평화당 박준영, 국민의당 송기석 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대법원 관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됐고, 송기석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고지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 관계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분은 고법에 재판 계류 중이며 또 한 분은 구속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역시 갑자기 오늘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라며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선고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또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송 의원의 의원직은 바로 상실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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