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우나 등 6만곳 안전점검… 담당자 실명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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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점검결과-개선 상황 인터넷 공개
부실 점검땐 처벌… 불시 감찰도
실적 우수 지자체엔 200억 지원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등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참사 탓이다. 특히 담당자가 점검 결과와 사후 조치에 책임을 지도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5일 시작된다. 점검 대상은 약 29만8000곳이다. 이 중 위험시설로 분류된 약 6만 곳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한다. 모든 점검은 실명으로 진행한다.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자체 점검이 실시되는 나머지 공공·민간시설도 똑같이 실명제가 적용된다. ‘셀프 점검’ 중 부실을 막기 위해 불시에 안전감찰도 진행된다. 부실 점검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예를 들어 비상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부실 점검이 확인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점검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된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부실하게 점검한 시설과 담당자의 이름도 노출된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우수 지자체에 지원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4년째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듬해 도입됐다. 그러나 점검 후 크고 작은 재난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스스로가 주변의 안전을 직접 챙기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실명제 도입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 전국 지자체장에게 “안전문제로 회의를 여는 게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후 한 달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선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상운 기자
#국가안전대진단#안전점검#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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