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건축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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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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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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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또 다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건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09년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6충 이상 건물 불연재 의무화)이 한나라당과 국토부 반대로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돼 2010년 말 완공된 복합건물인 제천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면서 “의정부 화재 참사가 난 뒤에야 고층 건물 외장단열재 (준)불연재의무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개정이 대형 화재 방지 핵심이지만 비용 문제 건설사 건물주 등 반대로 어렵다”면서 “정치는 생명이며 우리 일상의 삶이다. 겉으로 보여주는 정치 공세 등 피상적 모습만이 아닌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어떤 법안이 제출되고 누가 찬성 반대하는 지, 그 결과 우리 안전과 삶과 권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건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방화구획(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 규정 재정비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 대책 마련 등이다.

현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해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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