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우병우 구속, 10년 묵은 체증 가시는 느낌…설마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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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5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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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사진=‘우병우 구속’ 최민희 전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우병우 구속’ 최민희 전 의원 소셜미디어
법원이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병우 3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법꾸라지 구속되다.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마 또 구속적부심?”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앞서 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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