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당선무효’ 위기…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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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7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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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동아일보DB
사진=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동아일보DB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61·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3선(選)의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3)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 원 상당의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 원으로 지출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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