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불독]국민의당 박주원 “반려견에 물려 죽으면 ‘개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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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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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은 23일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겸 가수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반려견의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말 1019건으로 5년간 4배 넘게 늘었다”면서 “신속한 법규정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로부터 안전을 수호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개죽음’을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서울의 유명한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중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인 반려견의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말 1019건으로 5년간 4배를 넘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46건의 ‘개물림’ 피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마다 반려견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반려견 소리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층간 소음 민원보다도 더 많다고 하며, 키우던 개를 길가에 버리는 양심불량 견주들에게 버려진 개들은 들개가 되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반려견에 의한 사건사고가 1000건 이상으로 넘어서고, 사회적 문제로서 목숨까지 잃는 과실치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뉴스의 한 부분으로 지나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은 모든 반려견이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위반 시 처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맹견의 분류는 모호하고,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견종은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에 대한 안전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인간의 죽음 중 타인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따르지만, 반려견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야말로 ‘개죽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은 복종훈련, 안락사 등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뒤늦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모색의 의지를 밝혔다.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는 없는 ‘개물림’ 사건이 연평균 1000건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여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나에게 소중한 반려견이 타인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역지사지의 전제적 사고가 필요할 때”라며 “신속한 법규정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로부터 안전을 수호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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