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법안에 ‘학력 불문’은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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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실시]채용 공정화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재계 “학력은 알아야” 반발에 후퇴
민간부문 적용 법제화 쉽지 않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하면서 법제화가 가능한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간 부문의 블라인드 채용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국회가 먼저 추진했지만 경영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사측이 구직자의 키 체중 등 신체적 정보와 이와 관련한 사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신 지역과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규모, 부모 등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 부문까지 동일하게 강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최소한 지원자의 학력 정도는 기업이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돼 최종안에서 ‘학력’이 빠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균등 처우를 보장한 현행 근로기준법 6조도 성(性)과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력은 빠져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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