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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 구속영장 발부 강부영 판사,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 중책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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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17:23
2017년 3월 27일 17시 23분
입력
2017-03-27 16:12
2017년 3월 2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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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 가지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첫 영장 업무를 맡게 된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54)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에게 무고죄로 피소됐던 두 번째 고소 여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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