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로 법조인 ‘탄핵반대’ 주장 일간지 1면 광고에 조목조목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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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3일 ‘탄핵심판 Q&A’를 기자단에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9일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이 종합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주장한 탄핵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공박했다.

국회는 ‘Q&A’에서 먼저 아무런 증거 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위배라는 원로법조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 및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를 의결했다”며 “국회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응했다.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등 국회가 탄핵을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라고 맞섰다. 국회가 13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추사유별로 심의, 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고,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주장에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는지’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이라며 “법률 위반도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두고도 충돌했다. 원로법조인들은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두 재단의 설립 및 출연이 종전 선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을 위시한 청와대가 주도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을 강요해 출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강요 사실 및 최순실 씨에게 그 운영을 맡긴 사실 등은 검찰에서 이미 기소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국회 측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했으면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들 원로법조인 일부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시윤 전 재판관은 헌재 1기 재판부를 이끌며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 심사를 비롯한 중요 사안에 대한 법리구성을 역임한 재판관이서 헌재 내부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헌재 역사상 2번 연임한 2명의 재판관 중 한명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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