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살펴보니…“180일 이내에 선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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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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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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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개시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헌나’이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이 된다.

헌재는 이후 컴퓨터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정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 교환,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당사자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각 내년 1월 31일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 정원이 7명이 되는데, 그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임명 일자가 가장 앞선 이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고,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같은 날 임명된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 역할을 맡는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 63일 만에 결론을 냈었다. 국회가 2004년 3월 12일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자, 헌재는 3월 30일부터 매주 한 번씩 7차례 변론을 열고 2주간 집중 평의(評議·헌재 재판관 전원이 모여 하는 회의)를 통해 5월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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