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최순실 재산,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면 몰수·환수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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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2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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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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