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민동용]지금이 개헌의 적기(適期)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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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정치부 차장
민동용 정치부 차장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안(案)의 발의와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같다.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300명) 과반수(151명)가 동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려면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정당마다 다르다. 하지만 하야(下野)를 주장하는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후보자 지명, 이 총리에게 국정운영 전권 부여 이후 2선 후퇴라는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외국에 대한 국가상징으로서의 역할만 맡기고, 거국내각이 다음 대선까지 1년 4개월이나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은 곤혹스럽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권 퇴진 방법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명이다.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적어도 29명이 박 대통령에게 ‘반란표’를 던져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기란 쉽지 않다. 민심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는 해도 알게 모르게 ‘배신의 정치인’이란 낙인이 그들에게 찍힐 것이다.

 탄핵은 도덕적, 심정적인 요건으로는 불가능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조사 뒤 중간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탄핵에 돌입한다는 것은 거국내각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국정을 흔들리게 놔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무망하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통해 핵심인 통치구조에 합의한다면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의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3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이 되면 부칙에서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대통령제라면 대선 시기를 앞당기면 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라면 역시 대선을 앞당겨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인 2020년 4월까지로 맞추면 된다. 박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하야가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불안한 거국내각의 부담은 덜어진다. 국민의 뜻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대통령 탄핵소추#개헌#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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