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의원은 빠져나갈 구멍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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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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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 약 400만 명이 오는 9월 28일 부터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부 처벌 조항에서 예외가 적용돼 논란이 예상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이법의 5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김영란법에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공익 목적’의 기준이 모호해 의원들이 스스로 법망을 피해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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