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 국회의원들도 적용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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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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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안철수의 새정치’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천억 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조항 등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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