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패 척결” vs “농수축산업 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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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최 공청회서 찬반 공방

“선진국에서 선물은 2만∼3만 원이면 충분하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부패가 없어진다.”(한 시민)

“사과 상자에 돈을 넣어서 전달하는 게 잘못됐지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한다고 탈이 나는 게 아니다.”(한 농민)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방청석에서까지 열띤 주장이 쏟아졌다. 이번 공청회에선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직역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의 적절성 여부였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을 3만 원까지로, 선물을 5만 원까지로,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로 각각 정했다.

관련 업계는 일제히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중 21%가 설과 추석에 팔렸고, 특히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최대 95%”라며 “선물이 5만 원까지만 허용되면 명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연홍 화훼협회 부회장은 “경조사에 보내는 꽃은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 화훼산업 등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그만큼 고가 선물이 뇌물로 공직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은 2003년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오히려 완화됐다”고 맞섰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새로운 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추후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변호사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비판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부모 시각에선 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서울 강남 사립초에서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사는 무죄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160만 원을 받은 교사는 유죄라는 최근 판결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손가인 기자
#김영란법#부패척결#농수축산업#타격#내수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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