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절반가량 성과연봉제 시행…주택금융공사도 결국 도입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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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과주의 도입 대상인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성과연봉제의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4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 공기업 30곳 중 16곳, 올해 말까지 도입해야 하는 준정부기관 90곳 중 43곳 등 총 59개 기관(49.1%)이 성과연봉제를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및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 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 원인”이라며 “노사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주형환 장관 주재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날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공공기관에도 성과주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문제를 놓고 김재천 사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이사회 결정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에 이어 5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4곳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 대부분이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 방식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노사 간에 적잖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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