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은 “공정위 권한 강화”… 재계 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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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경제정책 영향]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론’을 강조해 온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20대 국회에선 국회발(發) 공정위 개편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공정거래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공정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소야대로 인해 국민의당 협조가 절실해지자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곤란하지만 20대 국회에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올 2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내용 상당수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의결할 때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이다.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18대 대선 때부터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재계는 민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정권에 밉보인 기업들에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작지 않다. 새누리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업분할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당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설치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및 하도급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사인(私人)의 행위금지 청구제 도입 등 총 5개의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다.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 등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해당 제도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활로를 찾은 상황이다. 실제 더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민의당#공정위#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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