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관광객 겨냥… 외국자본에 병원 빗장 풀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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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 첫 승인

보건복지부가 18일 승인한 중국 뤼디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은 ‘외국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 자원이 결합된 형태로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이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진료 과목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인 것도 피부 관리와 성형 등 미용 시술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수요에 맞춘 것이다. 병원 측은 연간 최대 1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외국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은 2012년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9월 중국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산얼병원은 모회사인 CSC 헬스케어재단의 재정이 부실하고, 줄기세포 치료에 주력하는 병원으로 국내 의료법에서 허가하지 않는 시술 등을 요구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 또 제주대병원 및 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도 보완했다. 뤼디그룹이 부동산 재벌로 연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등 자본력이 탄탄하다는 점도 승인이 난 배경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투자액을 모두 뤼디그룹에서 조달하는 만큼 한국인이나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규모인 데다 한국인이 이용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국내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뤼디그룹이 종합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제주도특별자치법에 따라 투자개방형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 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의사를 중국인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객 유치 차원에서 볼 때 국내 의료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비스 질이 낮을 것이라는 점은 기우로 보인다”며 “오히려 병원 용지가 넉넉하기 때문에 병원을 중심으로 헬스케어나 뷰티케어 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생적인 고용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병원으로 17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앞으로 외국계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계속 생겨난다면 건강보험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의료 상업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모든 병원은 비영리단체와 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현재 국내에 없다.

이지은 smiley@donga.com·황성호 기자
#영리병원#외국자본#녹지국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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