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올해 위증사범 104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3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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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57명을 재판에 남겼다고 13일 밝혔다.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34명)보다 무려 크게 늘었다.

사기나 다단계 등 경제범죄 사건의 위증 사범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조직폭력범죄 18명 △단순폭력범죄 11명 △성폭력범죄 5명 △명예훼손죄 1명 △도박 등 기타 사건 25명 등이다.

위증 동기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51명)’과 ‘지위 및 신분관계에 얽매인 위증(26명)’이 가장 많아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직장 내 상하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위증은 서열 문화가 엄격한 폭력조직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통합범서방파 조직원 A 씨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되자 동료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에 나선 사실이 대표적이다. 동료 조직원들은 “A 씨가 조직원이 아니고, 범서방파 가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적발됐다.

차명계좌에 회사 주식 8만3700주를 보유하면서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공판에서 위증이 발생한 이유는 충성심이었다. 1심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회장님이 필요할 때 쓰라면서 그 주식을 나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주식은 임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결국 위증혐의로 기소되면서 “20년 가까이 사주(社主)로 모신 회장을 돕겠다는 마음에 위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강한 한국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위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증이 예상되는 사건은 공소유지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위증이 발생하면 적극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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